◎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5호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기준변경 예고 1. 개정이유 ’11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필요한 사항 과 상호 금융기관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거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 반영 등 가.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전화 : 02-2156-9923 ○ 팩스 : 02-2156-9909 ○ 이메일 : jkook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