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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2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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