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7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7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