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7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이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현황)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
  • (개선) 시험실시 전일까지 응시취소 신청 시 환불가능토 록 개정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의 불편사항을 개선

접수기간 중 취소는 전액지급, 접수기간 후 시험당일 전까지는 일부지급, 시험당일 취소 시 환불불가 등의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규정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 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 97)
  • 전 화 : 02-2156-9923
  • 팩 스 : 02-2156-9909
  • 이메일 : jkook@korea.kr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