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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8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5월 26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지원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에 따 라 동 법령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을 규정하고(안 제24조의2), 은행연합회 내에 서민금융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휴면예금 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 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함. (안 제25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 97) o 전 화 : 02-2156-9475 o 팩 스 : 02-2156-9479 o 이메일 : ms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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