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1-92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 2011년 6 월 20 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 ,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 ( 헤지펀드 제도 도입 ) 하는 한편 ,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 , 대출 , 펀드재산 보관 ․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 ( 프라임브로커 ) 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 범위 확대 ( 안 제 271 조의 2 제 1 항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 적격투자자 ) 의 범위를 5 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으로 확대함 나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 안 제 271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7 항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 펀드재산의 50%) 를 폐지하고 ,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다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 ( 별표
- 1)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제체계가 종전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펀드 운용을 위한 별도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기존의 집합투자업 인가단위와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함 . 라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의 보고의무 강화 ( 안 제 271 조의 2 제 4 항 ․ 제 5 항 ․ 제 6 항 )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 함 . 마 . 전담중개업자 ( 프라임브로커 ) 의 업무 정의 ( 안 제 2 조제 4 호 ․ 제 5 호 )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차 , 대출 , 펀드재산 보관 · 관리 , 청산 · 결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함 . 바 .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 ( 안 제 69 조제 2 항 ․ 제 3 항 ) 전담중개업자가 증권과 관련하여 헤지펀드에 대해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외에 신용거래융자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사 . 전담중개업자의 펀드재산 보관 ․ 관리 업무 관련 규제정비 ( 안 제 45 조제 1 항바목 , 제 85 조제 5 호의 2 및 제 268 조제 3 항제 5 호 )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해당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 ․ 대출 등 다른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 3 자에게 펀드재산의 보관 ․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아 . 전담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규제정비 ( 안 제 50 조제 1 항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 ) 전담중개업자의 경우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 · 투자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 · 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 다른 부서와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7 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자산운용과 , 02-2156-9899, FAX : 2156-9889, e-mail : ksj03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 ( 안 )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 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