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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0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고법 및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부실금고를 이전 받은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고법 및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부실금고를 계약 이전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정상화 기간(영업권상각 승인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중소금융과, 02-2156-9860, FAX : 2156-9849, e-mail : mzstar@ 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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