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39호 「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한 내용의 확인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예외를 인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적용 기준 마련 (안 제26조 및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을 추가하고, 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제한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 나.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 허용(안 제42조의2)
-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외에 전자서명을 추가함.
-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종이 문서 절약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안 제57조의2)
- 1) 직전 회계연도 말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200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보험금 관련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2) 해외보험회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89조)
- 1)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중이나 무인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2)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범위에 무인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함.
- 3)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이 커지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 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3, 팩스 : 02-2156 -9829, 이메일 : japark92@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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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