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51호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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