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50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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