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1-162호 > 「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1.9.9 금융위원회.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고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