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1-175 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 2011 년 10 월 11 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마련하고 운용과정에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 전담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과 그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 ( 안 제 4-54 조 ) 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 최대손실가능 금액 ) 을 산정함에 있어 만기가 달라도 기초자산이 동일하여 위험감소 효과가 있는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간에는 위험평가액의 상계를 허용하는 등 그 산정 기준을 합리화 함 . 나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 ( 안 제 4-63 조 ) 성과보수를 받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이 다른 펀드 ․ 투자일임재산을 함께 운용하거나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다 . 전담중개업자의 기준 마련 ( 안 제 4-100 조 )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중개업자의 기준을 자기자본 3 조원 이상 ,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 ․ 인력 등의 구축 ,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으로 구체화 함 . 라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명시 등 ( 안 제 4-6 조 및 제 4-101 조 ) (1) 전담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증권대차 , 신용공여 , 펀드 재산 보관 ․ 관리 이외에 펀드 재산의 매매주문 ․ 결제 등의 처리 , 펀드의 설립 ․ 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을 추가함 . (2)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방법을 신용공여 , 펀드 재산 보관 ․ 관리 업무를 포함한 2 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 (3) 전담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증권회사 내의 기존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대차 및 장외파생상품 ( 스왑거래 등 ) 의 거래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의 범위를 합리화 함 . 마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기준 마련 ( 안 별표
- 2) 기존의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전문인력이 일정 기간 (2 년 이상 ) 운용 경험을 갖추고 , 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함 .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0 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자산운용과장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 97) o 전 화 : 02-2156-9893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ksj0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