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1-178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 2011 년 10 월 14 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11.8.4 일 ) 되어 3 개월 후 (’11.11.5 일 )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근거 마련 ( 안 제 21 조제 1 항 )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 가능하나 개정 법률이 등록 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등도 투자자문업 겸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 .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수시공시 기간 등 ( 안 제 93 조제 1 항 ․ 제 4 항 )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 ( 과거 운용한 펀드명 , 펀드규모 및 수익률 ) 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로서 개정 법률은 펀드매니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실뿐만 아니라 운용경력을 수시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공시되는 운용경력은 3 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0 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자산운용과 , 02-2156-9896, FAX : 2156-9889, e-mail : mych@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 ( 안 )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 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