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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09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하는「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11.14 공포(2012.5.15 시행 예정)되었으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법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

으로 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설정(令 안 제12조제1항)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법 제21조의2제2항)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는 3백명 이상인 금융회사·전 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정함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요건 마련(令 안 제12조제2항 및 별표1)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전문자격과 경험이 있는 IT 경력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마련 - (유관 학위·자격 소지) 유관 학사학위 +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 는 3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 등 - (무관 학위·자격 소지) 학사학위 +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은행과, 전화: 02-2156-9813, 팩스: 02-2156-9809, 이메일: neojud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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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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