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 - 206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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