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 - 207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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