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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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