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