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75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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