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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8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도 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1409호, 2012.3.2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투자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22조의8)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다.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6, FAX : 2156-9749, e-mail : fscki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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