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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5.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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