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5.3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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