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10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10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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