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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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