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140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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