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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55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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