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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2012-17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 이유 감리위원회의 정부측 대표를 자본시장국장에서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중 1명으로 개정, 정부측 대표의 참석기회를 높여 심도있는 안건검토 및 감리위원회의 논의 활성화를 기대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감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 1명’으로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2호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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