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9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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