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04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형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등을 위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허용하여 회계법인의 합병을 활성화하고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 지원(안 제24조의2조, 제28조, 제30조, 제40조, 제52조의2).
- 1) 회계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를 신설
- 2) 회계법인의 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형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허용(안 제23조의2, 제40조)
- 1) 중소형 회계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
- 2)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상법상 유한회사의 설립, 운영, 기관 구성의 의무가 완화되어 사적자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 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52조의2)
- 1) 회계법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중조치 과징금의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 2)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향조정으로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jkook@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