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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245 호 「한국정책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정책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2012 년 12 월 24 일 금융위원회 1. 개 정 사 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013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 자기자본 범위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 정 내 용 가 .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 안 제 4 조 및 제 6 조 개정 )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 현재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되는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크게 축소되므로 ,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함 나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조정 ( 안 제 5 조 개정 ) 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상되지 않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에는 자산항목으로 계상될 수 있어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포함함 다 . 자기자본 범위 변경 ( 안 별표 1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자기자본 산정시 외환차이 , 누적미실현평가손익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대손준비금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TEL : 02-2156-9757, FAX : 2156-9749, e-mail : ryuej@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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