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7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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