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5일까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FAX : 02-2156-9869, 1. 개정안 제11조, 제125조 및 제176조의5~6 관련 - 전화 : 02-2156-9871, e-mail : jsshin@korea.kr / 2. 개정안 제176조의2~4, 제176조의9 및 제176조의11 관련 - 전화 : 02-2156-9873, e-mail : ksj031@korea.kr / 3. 기타 개정안 관련 - 전화 : 02-2156-9875, e-mail : ujoh@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2013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