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71호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71호(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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