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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3, FAX : 2156-9869, e-mail : ksj031@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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