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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00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은행이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투자자문, 집합투자증권 판매, 퇴직연금사업자,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울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 전 화 : 02-2156-9813 - 팩 스 : 02-2156-9809 - 이메일 : enept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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