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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15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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