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2013-197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10개의 고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10개 고시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2013-197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10개의 고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10개 고시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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