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