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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35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발행기관의 장기·안정적 자금조달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커버드본드법(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법)이 ‘14.1.14일 공포되어 ’14.4.15일 시행예정인 바,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발행분담금 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커버드본드의 발행분담금 요율을 1만분의4로 적용 (안 제5조)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창조기획 재정 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 주소 : 금융위원회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124 )
  • 전화 : 2156-9612
  • 팩스 : 2156-9609
  • 이메일 : dasarang300@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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