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 공포 (’14.1.28) 되어 시행예정 (’14. 7.29) 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에 새로 규정한 피해방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기통신금융사 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 (안 제2조의2)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간 협의·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나.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구체화 (안 제2조의3 )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용자가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본인확인조치가 면제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TEL: 02-2156-9493, FAX: 02-2156-9489, 이메일: crisi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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