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54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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