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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83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투자 마중물 역할 강화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시행령에서 법률상 투자한도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을 법상한도까지 확대('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 합계액'의 5%10%) 나.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금액이 해당기업에 대한 기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02-2156-9752, FAX: 2156-9749, e-mail: jinhole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며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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