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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