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6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