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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70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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