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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13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이 '14.5.2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 시행일: 합병등기일('15.1.1.까지)) *동 시행령 부칙에서 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폐지를 규정

개정 산은법 주요내용 ('15.1.1. 시행 예정) ·산은 민영화 조항 삭제 및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 ('15.1.1. 까지 '통합산은' 출범) ·정부가 '통합산은' 지분 51% 이상을 보유 토록 명시 ·3개 합병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운영 2. 주요내용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제 39조(인가의 세부기준), 제41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o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o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 *고유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계정 사용(금산법 §23의3③) 등을 감안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o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일부 기업(그룹)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 에 대비하여 통합이후 혼란방지 및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o(현행 산은) 자기자본의 20%(동일인)/25%(동일차주) 이내 →(통합산은) 통합후 5년간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 조정 *현행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대비 %): 산은.시중은행(20, 25), 정책금융공사(40, 50), 수출입은행(60,

  • 80)

금융자회사 출자한도*예외 확대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정책금융공사는 제한 없음) o통합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 를 위해 PEF ,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o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 폐지 o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

기타 개정사항 o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 토록 규정(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와 동일) o중장기 외화표시 채무 정부보증 과 관련한 조항 삭제 *개정전 산은법 및 시행령은 산은지주지분 최초 매각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토록 규정 o산은 잔여이익금 배당시 금융위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통합에 따른 타 법령 정비 o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 *신.기보 출연금 면제도 추진 예정(시행규칙 개정사항) o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 및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 에 대해 교육세 납부면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02-2156-9764, FAX: 2156-9749, e-mail: jhpark@fsc.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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