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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41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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