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249 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4 년 10 월 31 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014.11.29) 사항을 반영 하고 , 기타 그간의 타 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 실명거래의 확인 ” 방법을 규정 ( 안 제 4 조의 2 제 1 항 ) 기존 시행규칙 제 3 조에 규정되었던 “ 실명거래의 확인 ”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 3 조 제 7 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1 항에 반영함 . 나 .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업무 위 ? 수탁 ( 안 제 4 조의 2 제 2 항 )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 ? 수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 금융위원회가 위 ? 수탁기관 , 범위 , 방법 및 효력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다 . 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등
- 1)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실시 (2012.12.2) 에 따라 동의서 기재사항을 조정함 . ( 안 제 8 조제 1 항제 6 호 )
- 2) 금융위원회의 통계자료 작성범위 확대 ( 법 제 4 조의 4, 2013.8.13 개정 ) 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 범위를 현재 금융거래 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 ,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로 확대함 . ( 안 제 11 조 )
- 3) 법률의 조문 순서 변경사항을 반영 법률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의 조문 순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함 .( 너목 → 하목 )( 안 제 2 조 )
- 4) 금융회사등 감독기관의 장의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 새마을금고연합회장 ” 을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으로 변경함 . ( 안 제 11 조제 3 호 ) 라 .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 안 제 13 조 )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사항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금액을 구체화 마 . 용어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 금융기관 ” 을 “ 금융 회사등 ” 으로 일괄 변경함 . ( 안 제 2 조 , 제 5 조 , 제 7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 , 제 8 조제 1 항 내지 제 2 항 , 제 9 조제 1 항 내지 제 2 항 , 제 10 조제 5 호 , 제 11 조 , 제 13 조 ) 3.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년 1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 ( 참조 : 은행과 , 전화 (02)2156-9814 / 팩스 (02)2156-9809)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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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