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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54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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