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5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5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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