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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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7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계열회사 펀드 판매 규제의 중복적인 내용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 펀드판매시 차별적 판매촉진행위 금지 의무를 폐지(안 제4-20조제1항제10호 가목(2))
- 지난 ‘13.10월부터 펀드 판매회사는 총 펀드 판매 잔액 중 50%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없는 직접적 규제가 도입된 만큼, 간접 규제인 계열사 펀드의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 금지 규제를 적용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5, FAX : 02-2156-9889, 이메일 : asset1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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