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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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7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합병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시행 미정)됨에 따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하는 온렌딩(On-lending) 대출에 대하여 여신운용 원칙에 대한 특례 및 자산건전성 분류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 산은 출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산은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92조제1항·제2항)
- 1) 개정법에서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에 관한 은행법 조항을 적용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2) 개정법에서 감사 등 산은의 임원은 정부가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임원의 자격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감사에 대한 상임감사위원의 자격기준 준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나. 여신운용 원칙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92조제8항)온렌딩(On-lending) 대출에 대해서는 중개금융기관에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심사,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을 감안하여 여신운용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되, 여신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체계를 갖추도록 함
다. 간접대출(온렌딩)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규정 신설(안 별표 3 제2호 다목)신용위험분담부 간접대출에 대해서는 중개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 전 화 : 02-2156-9757, 02-2156-9812
- 팩 스 : 02-2156-9749
- 이메일 : songheehan@korea.kr, tiger4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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